(1)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(민 816조 1호, 810조) //
이미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는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된다.315) 또, 배우자 있는
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다음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,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
정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다.3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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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5) 대법원 판례는 갑남이 법률상 부부였던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심판을
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병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
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녀의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(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므932 판결, 대법원
1991. 5. 28. 선고 89므211 판결 등)고 하고, 갑남이 을녀와 협의이혼신고 후 병녀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, 올녀가 협의이혼
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중혼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(대법원 1970. 7. 21.
선고 70므18 판결 참조)고 하였다. 하급심판례 중에는 협의이혼 신고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는 따로 무효확인의 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효인
협의이혼 후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중혼으로서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 있다(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. 10. 10. 선고
2007드단8248 판결 참조).
316)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므9 판결 참조. 대법원 1991. 12.
10. 선고 91므344 판결은 "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
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
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"라고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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